다른생각 긁어오기/연예가 25시
연예인 Y씨 '강간 증거조작 의혹' 공방 3라운드
달달한조박사
2008. 1. 18. 13:00
유명 여성 연예인 Y씨의 '강간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된 3번째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3민사부 김윤권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원고 정모PD와 피고 Y씨의 변호사는 "조정 의사가 없음"만을 확인한 채 재판을 끝냈다.
이날 공판에서 정모PD 측 김영만 변호사는 준비서면 제출했고, 이에 Y씨의 노경희 변호사는 "Y씨의 변론을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판사는 "2월14일 Y씨의 변론을 한 번 더 갖은 후 2월28일 선고를 하겠다"며 심리를 마쳤다.
한편 정모 PD는 지난 1998년 해외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다녀온 Y양으로부터 '강간미수(치상)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1999년 2월 서부지검에 구속돼 1심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 역시 '강간미수'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3민사부 김윤권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원고 정모PD와 피고 Y씨의 변호사는 "조정 의사가 없음"만을 확인한 채 재판을 끝냈다.
이날 공판에서 정모PD 측 김영만 변호사는 준비서면 제출했고, 이에 Y씨의 노경희 변호사는 "Y씨의 변론을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판사는 "2월14일 Y씨의 변론을 한 번 더 갖은 후 2월28일 선고를 하겠다"며 심리를 마쳤다.
한편 정모 PD는 지난 1998년 해외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다녀온 Y양으로부터 '강간미수(치상)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1999년 2월 서부지검에 구속돼 1심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 역시 '강간미수'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