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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Y씨 '강간 증거조작 의혹' 공방 3라운드

달달한조박사 2008. 1. 18. 13:00
유명 여성 연예인 Y씨의 '강간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된 3번째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3민사부 김윤권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원고 정모PD와 피고 Y씨의 변호사는 "조정 의사가 없음"만을 확인한 채 재판을 끝냈다.

이날 공판에서 정모PD 측 김영만 변호사는 준비서면 제출했고, 이에 Y씨의 노경희 변호사는 "Y씨의 변론을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판사는 "2월14일 Y씨의 변론을 한 번 더 갖은 후 2월28일 선고를 하겠다"며 심리를 마쳤다.

한편 정모 PD는 지난 1998년 해외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다녀온 Y양으로부터 '강간미수(치상)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1999년 2월 서부지검에 구속돼 1심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 역시 '강간미수'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