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 고등학교 3학년생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짜 명품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5일 C군(17)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C군은 지난 1월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4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 최근까지 버버리와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신발과 의류 등 2만여점(판매가 8억여원, 정품시가 24억여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C군은 "일주일에 1~2일 학교에 가지 않고 새벽에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떼와 쇼핑몰을 운영했다"며 "가짜를 파는게 왜 죄가 되느냐, 다른 곳도 다 가짜를 판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에서 C군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의 오피스텔을 빌려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했으며 경리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군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의 고발이 쇄도함에 따라 직접 물품을 구입해 정품확인 후 C군의 사무실에서 짝퉁 3000여점(시가 3억6000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최재만 수사과장은 "C군이 어머니 명의의 은행계좌로 거래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확인된 매출액만 4억6000여만원이다"며 "부모는 C군이 가짜 명품을 파는 줄 모르고 인터넷으로 쇼핑몰만 운영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C군의 학교 담임선생님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부모님 사업을 돕는 줄만 알고 있었다"며 "성적이 하위권이지만 학교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주성기자 kjs2154@newsis.com


쇼핑쪽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씁쓸하다.
아무래도 주 고객은 같은 고등학생이였을텐데.. 가격을 보면 대략 가짜라는게 나올텐데...
최근 3개월 매출액이 4억 6천만원이 되려면 못해도. 몇천만원은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했을
것이고. 경리직원 월급에. 오피스텔 임대료에.. 이래 저래 하면. 돈 천만원도 못 벌었을듯.

정말 사기 쇼핑몰에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일단 쇼핑몰을 잘 이용하려면..

1. 이름 있는 쇼핑몰을 이용해라.
- 완벽한 상품 관리를 원한다면 CJmall 이나 GSeShop, Hmall 같은 홈쇼핑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이용해라. 반품이나 A/S등. 전화 한통으로 쉽게 해결된다.
- 옥션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사기는 당할일은 없지만. 정품인줄 알고
  샀는데 가짜거나 (가격이 너무 싸면 가짜) 사이즈나 기타 이유로 반품할 경우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야 된다. 이럴경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위에 홈쇼핑몰들은 콜센터가
  알아서 잘 해준다.)

2. 혹시 조그마한 개인몰 이용시 되도록이면 카드 결제 또는 현금 결제시 에스크로를
   이용한다.
- 개인 쇼핑몰의 사기는 대부분 입금 후 미배송이다. 가장 타격이 큰 사기로. 입금 후
  사이트가 없어지거나 판매자가 도망쳤을 경우 카드사의 경우는 일정 자료를 제출하면
  결제 금액을 취소해 주며 에스크로의 경우는 결제된 금액을 제3기관에서 보관하다
  구매자가 제품 수령 동의를 했을 경우 판매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라. 안전할 수 있다.

3. 너무 싼것을 찾지 말아라.
- 보통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단돈 몇 백원 몇 천원, 몇 만원을 아끼려다. 모든 돈을
  사기 당하는 것이다.. 보통 제품의 경우 어느정도까지 최저 가격이 있다.
   보통 사람은 이 금액을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가전제품의 경우 시중가에 50% 할인
   이런 식이라면 그건 90%는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재고 떨이용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사기꾼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잘 파악해야 된다.)

4. 개인과 개인 거래시는 직거래를 이용하자.
- 일반 중고 거래시 당하는 사기는 입금 후 물건 미 배송이거나 라면이나 벽돌등 다른
   물건을 보내는 것이다. 이 부분은 카드나 에스크로등으로 안전해 질 수 있겠지만.
   일단 돈 먼저 입금하라는 등 아니면 절반만 내라는등.. 그런 말을 한다면 50%는
   사기라고 봐야 한다. (절반만 입금하더라도 사기치는 사람은 돈을 버는거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한다면. 제품도 확인할 수 있고 차비등을 할인 받을 수 있다.
- 직거래에서도 사기는 있다.
  어디서 본 내용인데. 카메라 직거래를 한다고.. 만나서 판매자가 차안에서 카메라를 보여
  주고 돈을 받은 후 제품을 주지않고 바로 차를 몰고 도망치는거다.

암튼..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각 제품에 대한 적정 가격을 파악해서 그 이하 제품은
사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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