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기획자이다 보니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구현에 대해 많이 모니터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 해피캠퍼스의 검색 페이지 UI 개선을 위해 많은 모니터를 하다가
네이버의 블로그 검색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검색 UI 상에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그런데 썸네일 이미지 우측 하단에 + 표시가 보입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블로그에 다른 사진들을 썸네일 형식으로 보여 줍니다.

업데이트 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녀시대 ㅋ"


메인 썸네일 한장에 서브 썸네일 사진을 최대 4장까지 그러니까 총 5장을 보여 줍니다.

오호.. 이 기술을 해피캠퍼스 검색 페이지에 도입하면 대략적인 자료들의 스크린샷을 알 수 있겠다. ㅋㅋㅋ

신이나서 파워포인트로 대략적인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여 지는게...


썸네일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우하하하 굿잡.. 혼자 집에서 흥얼거리고 있다가.. 호. 따로 이미지 리사이징을 하는게 아니라면
페이지가 상당히 무거워 질텐데.. 페이지 하나에 몇메가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
똥컴에서는 버벅 거리겠는데 하고.. 이미지 정보를 봤습니다.

대략 가로 100픽셀인데... 가로기준 4~800픽셀의 이미지를 HTML 태그상으로 줄여 놓은게 아닙니다. 당근. 이렇게 줄여 놓으면 웹페이지가 엄청시럽게 무겁겠지요...

따로 가로 100픽셀 기준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경로.....

온라인 스포츠신문의 만화를 제 블로그에 올려 놓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학생을 몇십 직장인은 몇백.. 아시죠?

그런데 제 사진을 네이버에서 자기네 서버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일반인인 저의 사진이지만.. 그래도 초상권이 있는뎁..
네이버 블로그에 등록된 사진인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엄연히 티스토리 혹은 텍스트큐브와 같은 별도의 업체라면......
단체 소송이라도 걸리면 옥션을 넘어서는 엄청난 금액이 터질 것 같습니다.


ps. 물론 법적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ㅋ 거의 모든 웹 서비스가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블로그 검색이 아래 사진처럼 나오구요.
      네이버 보다는 다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대분의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이렇게 개인 블로그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목에 네이버가 훔쳐갔다는 표현은.. OTL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자극적으로.. >.,<

한줄요약 : 내 사진을 동의없이 자기네 서버에 복사한다는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신 : 네이버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 내용은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과 함께 자라는 네이버 고객센터입니다.

갑작스런 메일로 인해 당황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메일을 드린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네이버 관련 글들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포스트를 발견하게 되었고,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마땅한 연락방법이 없어 chojunhee.com 도메인 정보를 확인하여
연락을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이버-당신의 블로그 사진을 훔쳐 갑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트 내용 중 언급해 주신
썸네일 이미지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앞서 2006년 2월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볼 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썸네일 이미지는 해당 저작권자의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서비스의 목적이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네이버에 보내주시는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네이버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블랙컨슈머 관리 팀이 있는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부럽기도 하구요....

이토록 꼼꼼하게 고객 응대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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