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09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로 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지 않았으므로 의결안됨..즉 부결이 맞음
제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과반수 출석 미달로 의결안 된 법안이므로 다시 투표하는 것은 무효
이번 미디어법 통과는 무효이자 불법입니다.
제109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로 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지 않았으므로 의결안됨..즉 부결이 맞음
제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과반수 출석 미달로 의결안 된 법안이므로 다시 투표하는 것은 무효
이번 미디어법 통과는 무효이자 불법입니다.
'시간이 멈추다 > 취중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축] 달달한조박사 개인정보보호사 자격증 획득 (0) | 2012.06.13 |
---|---|
3일째 휴가중.. 젠장할 신종플루 (2) | 2009.11.26 |
만약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어 통과 된다면... (1) | 2009.07.22 |
달달한조박사 발가락 부상 (4) | 2009.07.03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미국에 갑니다. (0) | 2009.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