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09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로 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지 않았으므로 의결안됨..즉 부결이 맞음


제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과반수 출석 미달로 의결안 된 법안이므로 다시 투표하는 것은 무효

이번 미디어법 통과는 무효이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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